
협회는 지난 8월 26일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의 일원으로 조정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K-콘텐츠 창작자·실연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에는 협회를 비롯해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실연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실제 보상은 개별 계약이나 특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과에 비해 이를 만들어낸 창작자·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저작자와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K-콘텐츠의 성장에 비해 창작자·실연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공감하며,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창작자연대와 함께 K-콘텐츠 창작자·실연자가 콘텐츠의 가치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