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지난 9월 22일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의 일원으로 노종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면담했다.
면담에는 협회를 비롯해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참여했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이용되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와 실연자에게도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창작자연대와 함께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