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K-콘텐츠 창작자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정당한 보상 문제를 다루는 법안으로, 창작자연대가 함께 환영한 안건이다.
K-영상콘텐츠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만든 감독, PD, 작가, 연기자 등 창작자들은 글로벌 OTT가 제작비를 투자하며 저작권을 통째로 가져가는 매절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창작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 작가, 연기자 등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이용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 OTT의 매절계약으로도 창작자가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정당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 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에서는 작가와 배우들이 쟁취한 재상영분배금(residuals)이 있으며, 유럽과 남미는 매절 계약 후에도 저작자와 실연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창작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영상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창작자연대의 일원으로 이번 개정안의 국회 심의 및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정당한 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