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6 · OCTOBER 2026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웹진
필름 스트립 프레임 안, 왼쪽 산호빛 주황과 오른쪽 짙은 파랑으로 나뉜 배경에서 한 인물이 빨간 서류와 반투명한 서류를 나란히 들고 읽는 일러스트 —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나란히 놓고 실연자의 권리를 살핀다는 글의 주제를 담았다
network · Global Stage

일본 영상실연권리자합동기구(PRE)가 보내온 편지

실연자 권리의
보이지 않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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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KoBPRA 회원 여러분, 그리고 《THE PERFORMER》 독자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영상 실연에 종사하는 실연자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방송프로그램의 권리 처리를 담당하는 단체의 직원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실연자의 권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글을 쓸 기회를 얻어 이 웹진을 통해 KoBPRA 회원 여러분과 《THE PERFORMER》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2차 이용 과정에서 실연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실연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1]

01 Chapter
Actors Don’t Discriminate — But We Are Discriminated Against

배우는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차별받는다

콘텐츠 종류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 유무가 갈리는 일본 저작권법의 역설

“실제로 카메라 앞에 서면, 영화든 TV 드라마든 우리 배우들은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소속된 PRE[2]의 임원을 지낸 배우 우치다 가쓰마사 씨[3]가 방송콘텐츠의 원활한 권리 처리를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하는 행위와 그 녹음물·녹화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녹음·녹화의 허락을 받아 수록된 실연에 대해서는, 이를 일정한 녹음물에 녹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의 이용에 녹음권·녹화권, 방송권·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방송프로그램은 다른 조문의 해석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실연자에게 권리가 남아 이후의 이용에도 여러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저작권법상 이른바 극장용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는 실연자에게 2차 이용 등에 관한 권리가 남지 않으므로 사용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프로그램은 실연자에게 권리가 남기 때문에 사용료 등이 발생합니다.

앞서 인용한 우치다 씨의 발언에는 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는 연기하면서 “이 작품은 영화라서 2차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열심히 하지 않겠다”거나 “이 작품은 TV 드라마라서 2차 이용료가 발생하니 더 열심히 하겠다”는 식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연기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배우에게 권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법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은 일본과 다르지만, 극장용 영화에서는 일부 배우를 제외하면 2차 이용 등에 관해 협상하기가 어려운 반면, 방송프로그램은 KoBPRA가 2차 이용료를 징수하여 회원 여러분께 분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시청각 실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 무척 놀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비슷한 만큼, KoBPRA 회원 여러분께서도 우치다 씨의 말씀에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에 관한 권리가 남는 영상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영상콘텐츠의 구별이 사실 ‘방송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의 해석에 따라, 실연자에게 권리가 남는 방송프로그램과 남지 않는 방송프로그램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의 구별을 둘러싼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02 Chapter
Broadcasts Where Rights Remain, and Where They Vanish

권리가 남는 방송, 남지 않는 방송

제93조 제1항이 가른 ‘방송사 제작’과 ‘외부 제작’의 경계

방송프로그램도 일본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녹화된 영상저작물은 이후의 이용에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핏 보면 방송프로그램에도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4]은 실연자로부터 ‘방송’의 허락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해당 실연을 방송 및 방송 동시송신 등을 위해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사업자는 실연자로부터 방송의 허락을 받으면, 녹음·녹화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그 실연을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3조 제4항[5]은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방송’의 허락에 ‘녹음·녹화의 허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03조에 따라 실연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실연자로부터 방송의 허락만 받은 방송프로그램은 ‘녹음·녹화할 수는 있지만’, ‘녹음·녹화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영상저작물이더라도 실연자의 권리가 계속 미친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제9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은 방송의 허락을 받아 실연을 녹음·녹화한 주체가 ‘방송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이 조문의 주어가 ‘방송사업자’로 되어 있어, 실연자로부터 녹음·녹화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주체가 방송사업자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송사업자라면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송프로그램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오늘날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사 등 다양한 관계자가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여 제작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의 허락을 받아 실연을 녹음·녹화하는 주체가 방송사업자인 경우와 방송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일본에서는 전자를 ‘방송사 제작(局制作)’, 후자를 ‘방송사 외부 제작(局外制作)’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방송프로그램과 적용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실연자의 권리를 처리할 때도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은 제93조 제1항에 따라 방송의 허락만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이후에도 실연자의 권리가 계속 미칩니다. 반면 방송사 외부 제작 프로그램은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녹음·녹화의 허락도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이후에는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03 Chapter
In-House vs. Outside Production — What’s the Problem?

방송사 제작 vs 외부 제작, 무엇이 문제인가

실연자와 무관한 사정이 권리를 좌우하고, 이용 현장엔 혼란을 남긴다

이처럼 방송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방송사 제작과 방송사 외부 제작으로 구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연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정에 따라 권리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급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권리에 정통한 변호사들도 그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우치다 씨의 발언처럼 실연자들 역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구별에 따른 문제는 실연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권리 처리 현장에서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인지 방송사 외부 제작 프로그램인지는 겉으로 보아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TV 드라마 시리즈라도 시즌 1과 시즌 2의 제작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조차 있습니다.

물론 방송사 외부 제작 프로그램은 실연에 관한 권리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래 취지대로라면 이용을 더 원활하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그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방송사 제작과 방송사 외부 제작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 처리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구별은 실연자의 입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에게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04 Chapter
Toward a Resolution

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구별의 철폐를 넘어 영상저작물 전체의 실연자 권리를 다시 묻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저는 현재 권리 처리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사 제작과 방송사 외부 제작의 구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으로 해결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개별 계약에 맡길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제작 형태를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93조 제1항과 제63조 제4항의 입법 취지, 실연자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제작사가 방송의 허락을 받아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도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방송사 제작과 방송사 외부 제작의 구별을 없애는 데 그친다면, ‘영상저작물’ 전체의 관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결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최근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변화는 매우 큽니다. 일본 저작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온라인 오리지널’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텔레비전이 시대에 뒤떨어진 콘텐츠라는 비아냥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극장용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의 2차 이용 방식과 제작 방식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습니다.[6] 이에 따라 극장용 영화와 방송프로그램 사이에서도 실연자의 권리를 구별 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012년에 제정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제12조는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시청각적으로 고정하는 데 동의한 경우의 권리 이전에 관하여 체약국에 일정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 제작·방송사 외부 제작 구별뿐 아니라, 영상저작물 전체에 걸쳐 실연자의 권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은 시청각 실연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비슷하지만, 법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이 달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접근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에 대응하는 일은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향상하는 데도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까요?

05 Chapter
For All the Flowers in Full Bloom

활짝 피어나는 모든 꽃을 위하여

베이징조약이 남긴 말—쌀은 살기 위해, 꽃은 살아갈 이유를 위해 산다

마지막으로,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 채택된 WIPO 시청각 실연 보호 외교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했을 때 매우 인상 깊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약이 채택된 뒤 각국 대표와 참가 단체 대표들이 최종 성명을 발표하던 때였습니다. 칠레 대표는 조약의 채택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쌀과 꽃을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쌀은 살아가기 위해 사고 꽃은 살아갈 이유를 갖기 위해 산다고 답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약을 통해, 이번 회의는 온 인류를 위해 꽃을 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7]

저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청각 실연은 식량만큼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를 얻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활짝 피어나는 모든 꽃을 위해, 그리고 그 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은 감사와 우정의 마음을 담아.

고토 히로미(後藤裕美, Hiromi Goto)

일반사단법인 영상실연권리자합동기구(PRE, Performers’ Rights Entrustment)

운영관리실 실장대행

각주
  1. 1이 글은 필자의 논문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고찰 — 방송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 따른 실연자의 권리 처리에서 ‘방송사 제작’과 ‘방송사 외부 제작’을 구별하는 해석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하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글에 담긴 견해, 해석, 의견 등은 필자 개인의 것으로, 소속 단체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2. 2일반사단법인 영상실연권리자합동기구(PRE, Performers’ Rights Entrustment)는 영상 실연에 관련된 실연자와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아, 권리 행사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2001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약 5만 3,000명의 위임자와 약 2,400개 사무소로부터 위임받고 있으며, 실연자의 권리 보호와 발전, 적정한 권리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RE 홈페이지(일본어): https://www.pre.or.jp/index.html
  3. 3우치다 가쓰마사(内田勝正, Katsumasa Uchida, 1944~2020)는 악역 연기로 이름을 알린 배우로, 일본의 인기 시대극 《미토 고몬(水戸黄門)》 최다 출연 기록을 보유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PRE와 일본배우연합(Japan Actors Union)의 임원을 맡아 실연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4. 4일본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 실연의 방송에 관하여 제92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그 실연을 방송 및 방송 동시송신 등을 위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허락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과 내용이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2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란 ‘방송권 및 유선방송권’을 가리킵니다.)
  5. 5일본 저작권법 제63조 제4항 — 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한 제1항의 허락에는,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허락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1항의 허락’이란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6. 6일본에서 극장용 영화는 종래 영화사가 단독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제작위원회 방식의 제작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는 많은 극장용 영화가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나아가 일부 방송프로그램도 제작위원회 방식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 7“왜 쌀과 꽃을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쌀은 살아가기 위해 사고 꽃은 살아갈 이유를 갖기 위해 산다고 답하겠습니다.” 출처: WIPO, 『시청각 실연 보호 외교회의 기록: 베이징, 2012년 6월 20~26일』(2023), 177쪽. 접속일: 2026년 10월 9일. https://www.wipo.int/documents/d/treaties/docs-en-prep-docs-2012-jun-beijing-en.pdf
Writer
필자 고토 히로미

고토 히로미 Hiromi Goto

일본 영상실연권리자합동기구(PRE) 운영관리실 실장대행

일반사단법인 영상실연권리자합동기구(PRE, Performers’ Rights Entrustment) 운영관리실 실장대행. 일본에서 영상 실연자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방송프로그램의 권리 처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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