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6 · OCTOBER 2026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웹진

기자회견협회소식 · 04

창작자연대 저작권법 개정안 기자회견 개최

창작자연대는 10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오경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자의 생계 위기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KOBPRA2026.10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창작자연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창작자연대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협회를 비롯해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참여했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글로벌 OTT의 매절 계약 관행 속에서 창작자들이 작품 성공의 이익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는 작품이 성공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후에도 그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다.

창작자들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되었다. 협회의 송영웅 이사장은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글로벌 OTT와의 협상을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방송연기자의 연간 평균 출연료 758만원 , 영화감독 40.6%의 무보수 작업 경험 등 창작자들의 생계 현실도 공개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K-콘텐츠 창작자의 생계 위기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창작자연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함께할 것이다.

  • # 기자회견
  • # 정당보상청구권
  • # 저작권법개정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KOBPRA ·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 Rights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설립 2001년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2층
02. 784. 7802 · kobpra@kobpra.or.kr

웹진을 가장 먼저 만나는 방법.

THE PERFORMER의 다음 호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KOBPRA, 이하 ‘협회’)는 웹진 THE PERFORMER 뉴스레터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2. 수집 및 이용 목적
웹진 뉴스레터 발송(신규 호 발행 안내, 주요 콘텐츠 및 소식 전달)
3. 보유 및 이용 기간
구독 해지(수신 거부)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5. 수신 거부 및 동의 철회
발송되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 링크 또는 협회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하고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동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협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2026 KOBPR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