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작자연대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협회를 비롯해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참여했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글로벌 OTT의 매절 계약 관행 속에서 창작자들이 작품 성공의 이익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는 작품이 성공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후에도 그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다.
창작자들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되었다. 협회의 송영웅 이사장은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글로벌 OTT와의 협상을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방송연기자의 연간 평균 출연료 758만원 , 영화감독 40.6%의 무보수 작업 경험 등 창작자들의 생계 현실도 공개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K-콘텐츠 창작자의 생계 위기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창작자연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