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요청에 앞서, 2026년 4월 1일(수)과 2일(목) 이틀에 걸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회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대의원총회에서 94.1%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던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동일하게 94.1%의 찬성으로 재차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방송료(6%→9% 이내), 복제·배포사용료(13%→15% 이내), 기타사용료(13%→20% 이내) 조정 및 외국 단체 수령 사용료(25% 이내) 신설이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배경 및 필요성, 권리별 요율 변경 내용, 향후 승인 절차 등을 안내하고 회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안내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 승인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