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4 · JUNE 2026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웹진

가입·신탁Guide · 유용한 정보

실연자 등록 안내

가입 절차·증빙서류·입회비까지 한눈에

KOBPRA

01 협회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협회 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협회에 위임(신탁)하게 되며, 그때부터 협회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권리 위임

회원이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협회에 위임합니다.

특약 체결

협회는 권리를 위임받은 회원을 대표하여 방송사와 협상하고 특약을 맺습니다.

사용료 분배

방송사에 사용료를 징수한 협회는 권리의 종류와 요율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회원에게 분배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출연한 방송이 재방송되거나 유통될 때 발생하는 사용료를 협회가 대신 받아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0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방송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는 실연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송실연자의 범위
  • 탤런트
  • 성우
  • 코미디언
  • 가수
  • 방송인

다만, 지휘자·연주자 등 음악실연자는 제외됩니다.

03 가입 방법 — 온라인 입회www.kobpra.or.kr

모바일 본인 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으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등록 및 로그인

이메일을 등록하면 이후 ID로 사용됩니다. 등록 후 로그인하세요.

서류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입회원서, 저작인접권관리신청서, 특약속지확인서 등 권리 신탁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증명사진,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입회 승인 후 입회비 계좌 안내

입회서류 검토 후 입회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 후 문자 발송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회비 납부 확인 후 입회 완료

입회비를 입금하면 입회가 완료됩니다. 입회비 입금일이 곧 가입일이며, 최종 가입 처리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4 가입 방법 — 방문 입회

직접 협회를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첨부 서류 안내: 서류는 온라인·방문 모두 동일하지만, 방문 입회 시에는 원본 지참이 필요 합니다.

본인 입회 시
  • 회원 본인 신분증 사본
  • 회원 본인 통장 사본
  • 회원 본인 증명사진 (여권규격)
미성년자 입회 시
  • 회원 본인 통장 사본
  • 회원 본인 증명사진 (여권규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입회서류 및 위 첨부서류 제출 후 우편발송이 필요한 추가 서류가 안내됩니다. 추가서류가 협회에 잘 도착해야 이후 절차가 진행되므로, 가입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원 배우자·직계가족 입회 시
  • '본인 입회 시' 필요 서류와 동일
  • 회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공개 · 1개월 이내 발급)

05 입회비 안내

  • 성인300,000원
  • 미성년자 · 회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 무소속 회원150,000원

입회비는 계좌이체만 가능 하며, 입회비 계좌 정보는 입회서류 승인 이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로 입금 해 주세요.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의 가입비 할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6 가입 관련 문의

가입 절차, 서류 준비, 이력 갱신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온라인 가입하기 (새 창에서 열림)kobpra.or.kr/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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